1. 지급 사유
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
2. 보험금 청구 및 지급순서
1) 이용자 손해발생
2)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-> 손해액 다툼여부 -> 보험금 지급
3)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 -> 손해액 다툼여부 -> 보험금 지급
4)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-> 손해액 다툼여부 -> 보험금 지급
5) 소송 (재판상 화해 및 판결)
3.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1)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
-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2)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
-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(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)
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3) 청구기관 및 서류
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함).
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.